역외 작업장소 원재료 직접반입

제조가공품 역외 직접수출 허용

수출지유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공“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출자유지역 밖에 있는 작업장소로 직접 원재료를 반입하고 제조가공 후 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또 수입제한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대응수출 이행보고를 생략해도 되며 원재료 실소요량 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자유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 및 징수에 관한 고시’를 제정,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업체가 수출자유지역밖에서 수리,가공 등의 작업을 해 수출하는 경우 가종원재료를 일단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한 후 다시 수출자유지역 밖의 작업장으로 운송토록 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수출자유자역내에 반입해 수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同고시 제정 시행으로 수출자유지역을 경유하지 않고도 수출물품제조용 원재료를 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해 제조.가공한 후 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수입제한 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 세관장에게 대응수출이행보고를 하도록 하던 규정도 폐지됐다.
이밖에도 입주업체가 원재료를 반입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매건마다 세관장에게 제출하던 소요 원재료의 실제 소요량 신고서도 원칙적으로 제출을 생략, 자율관리토록 하는 등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의 수출관련 절차를 간소화돼 부대비용의 대폭적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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