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련법률 마련 정기국회 제출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제도가 도입,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만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자유지역(Free Zone)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제 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을 마련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관세영역밖의 제한된 구역으로서 반입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세관절차가 생략되는 등 일종의 외국으로 간주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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