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中企대상, 10월부터 실시 서울시 성동구는 오는 10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물차를 주차해서 물품을 하역할 수 있는 화물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한다.성동구가 실시하는 화물전용 주차구획제는 그동안 화물차량의 주차, 하역작업공간이 없어서 관행화된 불법주차의 폐단을 없애고, 업체들의 물류수송효율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화물전용주차구획을 희망하는 업체는 일정절차를 밟아 접수하고, 주차구획은 업체당 3대까지 허용하며 요금은 구획당 월 4만원을 받는다. 물류신문 webmaster@kl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국 물류센터 세운다는 알리, 첫 번째 물류센터 실패 이유는 우아한청년들, 배민커넥트 라이더와 ‘우아한 라이더 모임’ 진행 IMO, 한국해양대 이영찬 교수 제안 채택 한진, 급증하는 중국 이커머스 물량에 연말까지 통관처리량 두 배 확대 HMM, “2030년까지 150만TEU 선복 확대” ‘오락가락’ 물류정책, 누가 책임지나? “물류 전기차 배터리 문제, 피트인으로 관리하세요” 한국 물류센터 세운다는 알리, 첫 번째 물류센터 실패 이유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시 성동구는 오는 10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물차를 주차해서 물품을 하역할 수 있는 화물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한다.성동구가 실시하는 화물전용 주차구획제는 그동안 화물차량의 주차, 하역작업공간이 없어서 관행화된 불법주차의 폐단을 없애고, 업체들의 물류수송효율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화물전용주차구획을 희망하는 업체는 일정절차를 밟아 접수하고, 주차구획은 업체당 3대까지 허용하며 요금은 구획당 월 4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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