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中企대상, 10월부터 실시

서울시 성동구는 오는 10월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물차를 주차해서 물품을 하역할 수 있는 화물전용 주차구획을 지정한다.
성동구가 실시하는 화물전용 주차구획제는 그동안 화물차량의 주차, 하역작업공간이 없어서 관행화된 불법주차의 폐단을 없애고, 업체들의 물류수송효율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화물전용주차구획을 희망하는 업체는 일정절차를 밟아 접수하고, 주차구획은 업체당 3대까지 허용하며 요금은 구획당 월 4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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