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 1,888억원 정부부담 요구
정부 … “국가부담 이유없다”입장

울산신항만 공사로 공사구간내의 기존 하역시설 移設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하역시설 운영사와 정부간 이설 비용부담 주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울산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 입찰공고가 나자 同공사 구역내 원유하역시설 3기를 운영중인 SK(주)가 시설의 이설비용 1,888억원을 국가가 부담할 것으로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해양부는 SK(주)가 운영중인 원유하역시설 3기의 이설은 사용 연장허가가 나지 않은(불허) 데 따른 원상회복(이설)이므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해양부는 同시설은 점유 玲諭璲 만료시 원상복구토록 돼 있는 만큼 이설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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