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우선대상사업 내년 예산확보 추진

민자 수익률 13%에서 17%로 상향 조정
재정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제 도입 검토

<기본방향>
▷신항만 민자계획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금년 하바기중 전문기관의 용역을 시행, 합리적인 재정/민자 사업 분담과 민자사업 활성화방안을 검토, 그 결과에 따라 방침을 확정한다.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됐거나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사업 :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사업성 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우선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방침 확정 : 다만 2000년 예산요구와 관련해 해양부의 방침확정이 시급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보아 조기에 재정투자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해 우선방침을 확정한다.
<우선검토 대상사업>
▷민자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된 사업 : 평택(아산)항 일반부두 3선석)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됐으나 사업희망자가 없는 사업 : 인천북항 원목부두 2선석 ▷재정투자로 계획됐으나 예산청이 민자전환을 요구중인 사업 : 목포신외항 양곡 1선석
<추진계획>
평택(아산)항 일반부두 3선석(포철시행 1선석은 제외)은 재정투자로 전환, 내년도 착공소요 공사비 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인천북항 원목부두 2선석도 재정투자로 전환, 내년도 기본설계 공사비 예산 4억4,000만원을 확보해 200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목포신외항 양곡부두는 내년도 착공소요 공사비 213억5,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2000년 착공하고 금년도 용역비 집행잔액을 확보해 신항만 전체에 대한 재정/민자사업의 합리적인 분담 및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해양부는 용역연구를 통해 민자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13%에서 17%로 상향조정, 수익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영세율 적용 등 획기적인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SOC참여업체와의 공사수의계약제 도입 등 민자활성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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