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
<원산지규칙>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은 *특혜수익국으로 부터 일본으로 직접수송되어야 한다. 다만, 환적 등 운송상의 이유 또는 박람회 등에의 출품 이유로 비원산지국가를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본이 정하고 있는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직접수송:특혜수익국 원산품이 일본으로 수송되는 경우, 당해 특혜수익국 이외의 국가(이하 『제 3국』이라 한다)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향하여 직접 수송되어야 한다.
<자국관여분의 특례기준> 일본으로부터 특혜수익국으로 수출된 원재료가 당해수익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어지는 경우, 이들 원재료는 당해 특혜수익국의 원산품으로 간주된다.(자국관여라 한다). 다만, 국내산업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특정산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누적원산지제도> 동남아국가연합(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및 베트남의 7개국에서 조직한 지역협력기구, 이하 『아세안』이라 한다.)의 지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누적원산지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아세안의 2개국 이상의 국가를 통하여 생산이 되어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하나의 아세안 국가의 완전생산품 및 일본으로부터의 자국관련 물품은 다른 아세안국가의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하나의 아세안국가에서 이루어진 가공·제조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도록 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