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

<특혜수익국> 특혜수익국으로서는 현재 155국가 및 25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후발개발도상국(LLDC 42개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혜공여 품목에 대하여 농수산품, 광공업품도 특혜세율을 무세로 함과 함께 특정특혜광공업산품 등에 대하여도 Ceiling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Escape Clause방식에 의거 관리하는 특별조치가 1980년도부터 도입되어 있다.
<원산지규칙>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은 *특혜수익국으로 부터 일본으로 직접수송되어야 한다. 다만, 환적 등 운송상의 이유 또는 박람회 등에의 출품 이유로 비원산지국가를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본이 정하고 있는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직접수송:특혜수익국 원산품이 일본으로 수송되는 경우, 당해 특혜수익국 이외의 국가(이하 『제 3국』이라 한다)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향하여 직접 수송되어야 한다.
<자국관여분의 특례기준> 일본으로부터 특혜수익국으로 수출된 원재료가 당해수익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어지는 경우, 이들 원재료는 당해 특혜수익국의 원산품으로 간주된다.(자국관여라 한다). 다만, 국내산업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특정산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누적원산지제도> 동남아국가연합(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및 베트남의 7개국에서 조직한 지역협력기구, 이하 『아세안』이라 한다.)의 지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누적원산지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아세안의 2개국 이상의 국가를 통하여 생산이 되어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하나의 아세안 국가의 완전생산품 및 일본으로부터의 자국관련 물품은 다른 아세안국가의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하나의 아세안국가에서 이루어진 가공·제조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도록 된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