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측 최종안 대리점협 外 이해당사자 모두 합의

대리점협 자체L/G 고수 船社 예외허용 조건부 수용키로

해운선사와 은행간 신종 L/G(Letter of Guarantee: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양식 만들기 작업이 마지막 産苦를 겪고 있다.
국내기항 외국선사의 국내대리점업체 단체인 한국선박대리점협회(회장 이윤수)가 은행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조건부로 수용키로 했고, 은행측이 대리점협회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종 L/G양식 합의도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최근 선박대리점협회와 국적외항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회장 조수호)에 따르면 지난 15일 선협, 대리점협, 은행연합회, 하주협의회, 은행대표(한빛은행)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종 L/G양식 관련 최종회의에서 대리점협회를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은행연합회의 최종제시 L/G 양식사용(8월 1일부)에 합의했다.
대리점협회는 이날 협회가 7월 1일 은행측에 제시한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대리점협회는 지난 21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열고 은행연합회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재검토, 국적외항선사, 은행, 수출입하주단체가 일단 합의한 만큼 대리점협회가 합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신종 L/G양식 논란의 원점회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외국선주들이 자신들의 L/G양식 사용을 원할 경우 국내 합의양식을 사용치 않더라도 문제삼지 말자는 조건 수용을 전제로 은행연합회의 최종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난 4월 중순이후 선사단체와 은행단체는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수정안 교환 등을 통해 거의 모든 부분의 신종 L/G양식안에 합의를 봤으나 양식안 1항의 문구를 놓고 대리점협회와 은행연합회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완전타결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 <관련기사 본지 7월 19일자 이슈점검>
문제의 신종 L/G양식 1항은수입화물 인도상에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한 은행측의 보상 보증, 운임 등 운송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은행면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측은 보상관련 문구를 예상되는 손해 책임, 비용 으로, 면책관련 문구를 운송계약과 관련한 운임, 체선료, 기타 비용 으로 하자고 제시한 반면, 대리점협회측은 보상과 면책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해 문구내에 모든 (any) 여하한 성질의 (of whatsoever nature)를 넣자고 맞서왔고 은행측 주장이 15일 최종회의에서 선박대리점협회를 제외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와관련 선박대리점협회측은 문안자체는 미흡하지만 은행의 연대보증 이 확실해지는 등 성과를 거둔만큼 은행측 최종안을 받아들이되 사실상의 화물수송권과 화물인도권이 있는 외국선주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L/G양식을 희망할 경우 국내 합의 신종양식을 고집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겠다 는 입장을 은행측에 전달했다.
또 대리점협회는 은행연합회가 제시한 최종 L/G양식은 국제표준 L/G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사용한 후 합의되지 않은(any, whatsoever nature 등 문구) 문안으로 인해 선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협의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적외항업계와 선박대리점업계는 은행측의 최종안이 다소 미흡하지만 은행 연대보증을 확실하게 못박은 것은 획기적인 성과라면서 일단 만족의 분위기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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