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인식

<관세관계 법령의 체계> 일본의 관세관계제도는 주로 관세법, 관세정율법 및 관세잠정조치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극히 특수한 분야의 특수한 사항에 한하여 예를 들면, 『컨테이너특례법』과 같은 특별법에 의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법률 이외에 일본의 법제에서는 조약은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에서 관세에 관하여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 조약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관세관계 사항에 적용된다. 관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외국무역선의 입항시에는 톤세 및 특별톤세가 부과되며 또한, 물품의 수입시 소비세등 내국소비세가 부과된다.
<관세의 여세제도> 관세의 여세란 법령이 정한 일정요건에 합치할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그 납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세를 납부한 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여세제도로서는 수입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의 여세, 수출물품의 제조용원재료에 대한 여세,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료품에 대한 여세, 수입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된 경우의 여세 및 위약품 등의 재수출려세가 있다.
<관세의 환부제도> 관세의 환부란 납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는 여세제도와 유사하지만, 환부를 받을 자는 그 관세를 납부한 자로 한정되지 않고 법령상 특별히 정하여진 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의 환부제도는 감면세 및 여세를 적용할 수 없는 실태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하여진 조치로 그 목적은 국내산업의 육성, 유통COST의 인하 등이다.
<특혜관세제도>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혜국세율(MFN) 보다도 낮은 세율(특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공업화의 촉진 도모, 그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1년 8월부터 실시되어 그후 여러 가지의 개선조치가 강구되어지고 있다(적용기한 2001년 3월 31일)
<특혜세율> *농수산품:농수산품의 특혜세율은 개개 품목의 사정에 따라 정하여져 있고 이들의 특혜세율의 현행 실행세율에 대한 인하폭은 10%부터 100%로 되어 있다 *광공업산품:광공업산품의 특혜관세율은 원칙적으로 무세이지만, 국내산업의 사정 때문에 특혜관세를 무세로 함이 곤란한 66개품목(SP(Selected products)품목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특혜관세율의 인하폭을 실행세율의 50%까지로 하고 있다.
<특혜수익국> 특혜수익국으로서는 현재 155국가 및 25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후발개발도상국(LLDC 42개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혜공여 품목에 대하여 농수산품, 광공업품도 특혜세율을 무세로 함과 함께 특정특혜광공업산품 등에 대하여도 Ceiling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Escape Clause방식에 의거 관리하는 특별조치가 1980년도부터 도입되어 있다.
<원산지규칙>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은 *특혜수익국으로 부터 일본으로 직접수송되어야 한다. 다만, 환적 등 운송상의 이유 또는 박람회 등에의 출품 이유로 비원산지국가를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본이 정하고 있는 원산지 인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직접수송:특혜수익국 원산품이 일본으로 수송되는 경우, 당해 특혜수익국 이외의 국가(이하 『제 3국』이라 한다)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향하여 직접 수송되어야 한다.
<자국관여분의 특례기준> 일본으로부터 특혜수익국으로 수출된 원재료가 당해수익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어지는 경우, 이들 원재료는 당해 특혜수익국의 원산품으로 간주된다.(자국관여라 한다). 다만, 국내산업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특정산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누적원산지제도> 동남아국가연합(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및 베트남의 7개국에서 조직한 지역협력기구, 이하 『아세안』이라 한다.)의 지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누적원산지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아세안의 2개국 이상의 국가를 통하여 생산이 되어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하나의 아세안 국가의 완전생산품 및 일본으로부터의 자국관련 물품은 다른 아세안국가의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하나의 아세안국가에서 이루어진 가공·제조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도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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