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의 뒷힘이 강할까? 근해항로 취항선사들과 수출입화주간의 터미널 화물처리비(THC:터미널 핸드링 챠지) 인상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 한국/동남아, 한국/일본 항로 등 근해항로 취항선사들이 하주단체와의 협상여부와 상관없이 8월 1일 THC 인상을 강행키로 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화주들은 이를 전면거부키로 결의, 쌍방 한치도 물러날 기세가 아니다.
한국하주협의회는 지난 15일 무역센터 회의실에서 제1회 항만운송위원회를 개최하여 근해항로선사측의 THC인상계획을 전면거부하고 이를 전 무역업계로 확대시켜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담은 강력한 대정부건의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선사들은 하주들의 어떠한 움직임이나 조치에 무관하게 8월 1일 인상 시행을 강행한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선사들의 입장은 지난 16일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정부.선사.하주간 중재협의에서도 재확인됐다.

<하주입장> 하협은 한일 및 동남아/한중항로 등 근해항로를 취항하는 선사협의체(한국근해수송협의회,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및 황해정기선사수송협의회)들이 동 항로의 THC가 원양항로보다 낮다는 이유로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불구, 8월1일부로 일방적인 인상을 강행하고 있어 어려운 대일, 대중국, 대동남아 수출증대 및 경쟁력 제고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협측은 THC는 선사가 육상에서의 화물조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주로부터 징구하는 것으로 지난 90년 FEFC가 도입한 이래 당초 명분으로 내세운 원가보전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선사측의 운임보전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으며 시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해상운임과는 달리 THC는 운송조건에 관계없이 선적(또는 양하)지에서 징구되는 고정부대비용이기 때문에 무역업체가 부담하는 수출입부대비용중 해상운임 다음으로 큰 물류코스트라면서 동 요금이 선사축의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인상될 경우 연간 410억원의 추가비용부담이 예상되며 합성수지, 레진 등 대동남아 주종 품목들은 적자수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THC는 사실상 모든 수출입화물에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공공요금성격으로서 특히 한일항로는 국적선 적취율이 90%이상 동남아항로는 70%이상으로 동항로에서 이러한 선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에 대해 소비자보호차원에서도 강력한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하협측 입장.
<선사들 입장> 관련항로 취항 국적선사들은 하협측의 협상자세에 대해 불만이 많다. 특히 국내 하주단체가 외국적선사나 외국적선사가 중심이 된 선사단체(운임동맹이나 선사협의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국적선사들에게만 칼을 들이미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남용 이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정말 약한 자의 행태 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선사대표와 만나 하주대표로서 가능한 THC 인상폭을 낮추어보려는 노력 은 하지 않고 인상 전면거부 움직임이나 조장한다는 것은 공조 파트너 로서 국내 수출입하주를 대변하는 협상대표 로서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고 있다.
선사측은 국내 수출입하주들의 물류비중 해상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미미하다면서 자체 물류비, 내륙운송비 등에서 물류합리화를 하려는 노력없이 무조건 해상운임만을 낮추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선사측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선사들이 운임인상이나 부대비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인상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칼자루를 쥔 하주들의 힘에 밀려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힘겨운 경영을 해왔다 면서 하주측이 THC를 공정비 운운하면서 해상운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데는 해상운임은 고무줄인 만큼 충분히 깍아내릴 수 있다 는 내심이 밑바닥에 깔려있다 고 꼬집었다.
선사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하주단체와의 합의로 THC를 인상했어도 실제 개별 선.하주간 계약에 들어가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대형화주들의 경우 대량화물 을 무기로 아예 THC를 내지않고 있어 수년전 외국적선사들이 국내 家電3社에 대해 선적거부 를 결정하는 부끄러운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다 고 말했다. 합의를 하면 무엇하느냐는 얘기다.
<産資部 회동 결과> 16일 산자부에서의 모임에서도 양측의 입장만 재확인됐다. 산자부측은 상호 THC 원가를 조사해 합리적인 선에서 요율을 정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선사측에서는 민간간에 협의해 결정할 사항을 정부측에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나설 거면 아예 정부고시요금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반발하고 있다.
선사측은 선사단체와 하주단체는 THC 인상폭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내고 이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는 선사와 하주간 개별협상에 맡길 일이라면서 선.하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협상의 본질을 흔들고 있는 하주단체가 올바른 협상자세를 보이지 않는한 8월 1일 THC 인상강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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