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주재원은 국내외 상거래 분쟁의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국제적 분쟁해결 기관이다.

<중재란?> 중재란, 계약(또는 거래) 당사자들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정해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고 그 판정에 승복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중재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자율적이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이다.
중재제도는 원칙적으로 3개월이내에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법원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처럼 법적구속력이 있어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중재제도는 단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법적으로 더이상 다룰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상거래상의 영업비밀 또는 Know-how를 보호하기 위해 중재절차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된다.
중재판정은 해당부문의 전문가가 내리며 각 분쟁사안에 정통한 국내의 저명한 법조계, 학계, 실업계 및 공공단체의 전문가 1,000여명으로 구성된 중재인단 중에서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외국에서도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를 이용하려면 중재계약이 필요하다. 계약당사자들간에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는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사입하거나 서면으로 남겨두면 되는데 이 조항이 계약서에 삽입되면 법원에 소 제기기 금지된다.
이러한 계약이 없었어도 분쟁 발생후 당사자들이 중재해결에 합의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중재계약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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