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화물운임요금 100억이상→철도무임승차권 교부
년간 철도화물요금 10억이상→5%증가마다 1% 할인
300km이상 철도수송화물→차등제로 1%운임 할인

철도청이 철도화물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를 적용, 시행함으로써 고객우대정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철도청은 올해 1월부터 대량화물의 철도수송, 전년동기대비 중수송한 화물, 300km 이상 원거리 수송화물에 대해서는 화물고객 우대방침에 따라 철도화물 고객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간 철도화물운임요금 100억 이상을 납부한 화주의 대표이사에게 새마을호 특실 및 일반실 전선전역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철도 무임승차증을 교부 한다. 대상업체는 성신양회(주), 대한통운(주), 현대시멘트(주), 한일시멘트(주), 쌍용양회(주), 아세아시멘트(주), 삼익종합운수(주), 한라시멘트(주)가 있다.
또한 연간 철도화물운임요금 10억이상 납부한 화주에게는 철도운임 실적이 전년대비 5%이상 증가시마다 1%의 운임을 할인해준다. 대한통운을 예로들면 지난해 운임 납부실적 약252억원중 5%증가금액 12억6000만원이 증가할 때마다 2억6500백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컨테이너화물을 제외한 300km이상 철도수송화물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300km이상 1%, 400km이상 2%의 운임을 할인해 준다. 문의 : 철도청 화물과 (042) 481-3758 <정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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