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VOCC와의 경계 불분명해지는 상황전개로

자기선박을 가지고 해상수송서비스를 하는 'Ocean Common Carrier'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선사들이 슬롯차터, 얼라이언스 결성 등을 통해 자사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선사)와 non-vessel-operating common carrier(무선박 운항사업자)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월 발효된 미국 개정해운법은 선사와 NVOCC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둘사이의 분명한 구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 개정해운법에서는 선사들은 반독점 면책특권을 갖고 공동 운임설정이 가능하며 화주와 비밀계약을 맺을 수 있지만 NVOCC들은 면책특권이 없고 선사와만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앞으로 두달동안 미해운법에 명시된 ''ocean common carrier''의 개념정의에 대한 여론수렴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는 FMC(미연방해사위원회)는 미국을 경유하는 항로 중 한 곳에서라도 선박을 운항하면 모든 항로에서 ''ocean common carrier''로 취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대해 NVOCC들은 선사들에게 상대적으로 공평치 못한 이점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자사 선박 운항없이 스페이스 차터를 통해서만 미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사들도 FMC의 제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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