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전문자격사 보수 실태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소비자들이 부당한 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변호사, 행정사, 수의사 등 8개 전문자격사에 대한 보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 관세사의 경우 전반적인 보수 수준이 종전 보수기준과 비교해 가격인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관세사간 경쟁심화와 무역업체와의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로 적용요율이 종전 1.5%에서 평균 1.2%(수출시 적용요율)로 전반적으로 하향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카르텔일괄정리법''(약칭)이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정하던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부당한 보수를 지불하게 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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