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자상거래 확산정책 본격 추진

7월 1일자로 전자거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6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인터넷 비즈니스 포럼''에서 산업자원부의 이희범 차관보는 주제강연을 통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되는 제반 법령들을 정비하여 확산기반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저작권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세제지원을 위한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이차관보는 또 인력양성·기술력 확보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전자거래관리사제도를 신설하고 전자문서 표준화를 확대하는 등 인터넷 환경의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차관보는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수요창출을 위해 주요 업종별 CALS/EC구축 및 우수 사이버몰에 대한 시상제도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무역 지원 강화 및 선진국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방향>
1.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를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했다. 현재 전자거래 분쟁조정, 소비자보호지침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함께 제정된 ''전자서명법''의 시행령도 제정을 추진중(정통부)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하여 새로 제정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 재정경제부와 ''전자자금이체법'' 제정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와는 ''저작권법'' 개정을 논의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적용되고 있어 전자상거래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손볼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도입 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방안 등 전자상거래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전자상거래 투자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마련,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업계가 고려할 사항 등을 제시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적인 분쟁에 대하여도 조정안을 제시, 권고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국제논의에 대응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 부분은 이미 전자거래기본법에 기본적인 규정은 명시돼 있다.
*전자거래상의 보안문제 확립을 위한 제도도 구축된다. 전자서명 인증절차를 확립하여 전자문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터넷거래상의 보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암호기술 이용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이용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2. 전자상거래 추진 원활화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
먼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력공급, 정보제공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관리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하여 전자상거래 창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인터넷 기술과 마케팅 등 경영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확산의 역군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99년중 법적 근거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을 내실화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과 정보제공의 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지정된 10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하여 전자상거래 도입에 필요한 무료교육, 기술지원, 컨설팅 등 실시하고 있다. 또 대학·연구소의 정보화 고급인력을 중소기업과 연결하여 기업경영관리시스템(ERP)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지원기관으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상거래 정책의 Think tank 역할을 할 기관으로 현 전자거래표준원을 확대 개편하여 올 7월이후 설립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향후 전자상거래 관련 조사·연구, 표준의 개발 및 보급, 전자문서교환위원회 사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표준, 정보통신망 등 기술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전자문서 표준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非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거래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자문서표준 기반의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표준(UN/EDIFACT)을 기초로 하여 매년 50종 이상의 표준전자문서를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매년 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0년도까지 전자문서표준을 300개 이상으로 확충 (98년말 현재 200개)할 계획이다. 중점분야는 유통, 조달, 업종별 표준전자문서 등이다.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지원체제를 안정적·장기적인 체제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수요가 있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개발하기 어렵고 위험이 큰 요소기술을 민·관 공동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기거점, 공통핵심기술개발)의 세부사업 내용에 전자상거래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기술수요가 큰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암호알고리즘, 전자지불시스템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각 부처의 유관지원체제를 연계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 표준·정보기술표준(산자부)과 통신기술표준(정통부)을 연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전자상거래 국가표준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 협의체에는 산자부, 정통부, 기술표준원 등 정부부처와 전자거래표준원, 한국전산원, 정보보호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근간이 되는 인터넷 이용 환경도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물리적 기반인 정보고속도로(초고속정보통신망)를 조기 구축키로 했다.
또 광케이블, 케이블TV망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가입자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통신요금의 지속적인 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이 선진국 대비 150∼289% 수준이며, 주요 민간기관의 전자상거래 실태조사에서도 ''과도한 통신사용료''를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공통적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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