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한국/동남아, 한국/일본 항로 등 근해항로 취항 선사들이 터미널 화물처리비(THC, 한일항로의 경우 CHC:컨테이너 핸들링 챠지) 인상을 강행키로 했다.
특히 선사들이 하주단체와의 협의결과(현재 선사들은 하주와의 협의가 더 진행되더라도 협상타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와는 무관하게 THC를 인상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한달안에 선.하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들 항로에 취항하는 선사 단체(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황해선사협의회, 한국근해수송협의회)와 선사들은 3개항로의 Dry Container THC를 오는 8월 1일부로 일제히 원양항로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항로 Dry Container의 THC요율은 오는 8월 1일부로 20피트 컨테이너(TEU)당 1달러=1,183원 기준으로 10만1,000원(톤당 5,500원), 40피트 컨테이너(FEU)당 27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재 원양항로 선사들이 한국에서 받고 있는 THC 요율이다.
냉동컨테이너의 경우는 TEU당 13만2,000원(원양항로 21만7,000원), FUE당 17만8,000원(원양항로 28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선사들은 THC 인상 강행과 관련 "그동안 해운법에 의해 하주단체로 지정된 한국하주협의회와 협의를 계속했으나 견해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데다 발효예정일인 7월 1일이 임박, 발효일을 한달 늦춰 강행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사들의 THC 인상 강행은 ''현재로서는 하주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니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선하주간의 이견차가 크다는 얘기다.
하주들은 선사들의 THC 인상요구에 대해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사들은 ''그동안 터미널 화물처리비 원가중 일부만을 징수해왔다''면서 원가보전을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또 ''THC 인상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하주들의 주장에 대해 선사들은 ''해상부문에서 하주가 지불한 운임부담율이 오히려 하락한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약화론은 설득력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주들은 ''한일, 한중, 동남아항로의 THC가 인상되면 중국, 일본, 동남아지역과 교역하는 국내 무역업체들이 년간 약 410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사들은 해상부문에서 하주가 지불한 운임(해상운임 + 부대비) 부담율은 94년을 100으로 할 경우 15~36%까지 하락했다고 맞서고 있다. 수치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일, 한중, 동남아항로 선사들의 THC 인상 강행결정은 인상폭이 20~50%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하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같다. 그러나 ''원가의 충분한 보전'' ''똑같은 장소(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원양항로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한다는 불합리의 해소''를 논리로 무장한 선사들로서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8월 이후의 국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선사와 하주간의 혈전장이 될 전망이다. <김성우 기자>

<하주협의회 반응>
하주협의회의 입장은 한마디로 "이유없음"이다.
하협은 한일 및 동남아/한중항로 등 근해항로를 취항하는 선사협의체(한국근해수송협의회,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및 황해정기선사수송협의회)들이 동 항로의 THC가 원양항로보다 낮다는 이유로 뚜렷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THC의 인상시행계획을 통보해와 가뜩이나 어려운 대일, 대중국, 대동남아 수출증대 및 경쟁력 제고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협은 "THC는 선사가 육상에서의 화물조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주로부터 징구하는 것으로 지난 90년 도입이래 선사측의 운임보전수단으로 악용되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는 해상운임과는 달리 THC는 운송조건에 관계없이 선적(또는 양하)지에서 징구되는 고정부대비용이기 때문에 무역업체가 부담하는 수출입부대비용중 해상운임 다음으로 큰 물류코스트이다. 때문에 하협은 THC가 선사측의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인상될 경우 연간 410억원의 추가비용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협은 수출업계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여 선사협의체와 수차례의 협의과정을 실무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선사측은 형식적인 협상자세와 강경한 입장고수로 일관해 오다가 최근 해양수산부에 THC 인상시행계획을 일방적으로 신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협은 "THC는 사실상 모든 수출입화물에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공공요금성격으로서 특히 한일항로는 국적선 적취율이 90%이상 동남아항로는 70%이상으로 동항로에서 이러한 선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횡포에 대해 소비자보호차원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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