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례 있는 업체에 타격 클 듯

중국세관이 수출입업체를 차등관리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 수출업체들도 중국세관의 이같은 조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중국세관이 지난 6월 1일부터 효율적 밀수단속과 세관감시관리를 위해 수출업체를 성실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 수출입통관 등 세관관련업무상 차등관리하는 ''기업분류관리방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수출업체들의 철저한 규정숙지가 요망된다고 10일 밝혔다.
중국세관의 ''기업분류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세관은 업체의 경영관리상태, 수출입신고, 세관법령 성실준수 여부 등에 따라 A, B, C, D류의 4등급으로 분류, 수출입신고처리, 물품검사, 가공무역용 원자재 면세수입, 가공무역 관련 세관규정적용 등에서 차별대우한다.
이같은 조치는 가공무역용 물품 부정유출 등 정상수출입으로 위장한 밀수의 근절을 위한 것으로 가공무역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국제협력과측은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현지 진출 한국기업중 가공무역제품의 불법 내수판매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의 경우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의 : 관세청 국제협력과 이명구 사무관(481-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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