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現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로

차량 1대 개별화 2000년까지 현행 유지

올해 하반기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등록기준대수가 현행 25대에서 5대로 대폭 낮춰진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종필 국무총리)는 4일 [자동차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대수를 현행 "25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낮추고 등록기준중 사무실 및 영업소 시설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또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등록기준대수를 2000년말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1년부터 차량1대 개별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동안 최저 등록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기존의 지입제 관행이 지속되어 운송사업의 비효율성과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상
승의 요인이 됨에 따라 개선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7월1일부터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완전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구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해진다. <정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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