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근시간대는 제외... 10월부터 40톤미만 허용검토

서울시가 10톤미만 화물차량에 대해 내부순환로 통행을 완화했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정릉터널~동부간선 접속구간에서 10t미만 화물차량에 대해 14일 오전10시부터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통행이 전면제한됐던 3.5t이상 화물차량중 10t미만차량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7~10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내부순환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시는 또 내부순환로 곡선구간에 과속방지를 위한 무인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는 오는 10월부터는 40t미만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허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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