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 2001년까지 전국채산제 실시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불신을받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제조합 사업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보험기능을 수행하면서 손해보험사에 비해 회계 및 보상업무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정성마저 의심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화물운송사업 시.도 연합회별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공제 조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1년까지 전국채산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제조합 분담금 요율이 각 지부별로 틀려 공제조합에 대한 불신은 물론 안정적 경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금년 하반기까지 공제조합의 특성에 맞는 분담금요율체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는 한편 분담금 요율책정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대형사고에 대비해 적정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금에 대한 적립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년말까지 회계업무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감사의뢰 및 결산공시를 정례화하는 한편 손해보험사 수준의 회계처리기준 및 자산운영기준을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제계약 차량에 의한 피해자가 억울할 경우 이를 다룰 공정한 분쟁조정기구가 없어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공제조합과는 별도의 객관적 분쟁조정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공제사업 개선을 위해 교통개발연구원에 공제사업발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전문적인 공제관리 기능에 의한 지도.육성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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