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去委, 무혐의 판정...수년간의 論戰 일단락될 듯

複運業界, 이해당사자간 개선노력 등 장기戰 돌입

수년간 지속됐던 CASS-KOREA와 국내 항공화물 취급 복합운송업계(항공화물대리점)와의 論戰이 일단락될 것같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ASS-KOREA의 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역화물 은행정산제도 가입 항공사협회( CASS-KOREA Panel)의 행위가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항공화물 취급 복합운송업체들은 자신들의 주장관철을 위해 또다른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현행 국내 CASS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다. 아니면 이해당사자간의 노력을 통해 국내 CASS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합의점을 찾는 방안 등 세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CASS(Cargo Account Settlement System, 항공화물운임 은행정산제도)는 항공사와 항공화물 취급 복운업체간의 운임거래를 통합대행하는 정산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는 92년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항공사가 운임청구내역을 정산은행에 보내면 은행이 이를 취합, 항공사 이용업체별 청구서를 작성해 청구하게 되고 이용업체 역시 운임을 정산은행에 납입, 정산은행이 이를 항공사별로 나누어 보내주게 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CASS-KOREA가 이 제도 운영의 주체다.
그동안 CASS-KOREA와 항공화물 취급 복운업체간에 논란이 됐던 문제는 CASS-KOREA의 운임지급 보증담보설정 요구, CASS-KOREA 사무국에서 일괄계약 후 항공사와 개별운송계약을 하는 중복계약의 문제, 송금일(30일) 경과시 즉시 현금거래 요구, 담보액 초과시 즉시 현금거래 및 추가담보 요구, 일부 미송금시 거래중인 전항공사와 거래중단 등이다.
이에대해 복운업체들은 "대기업(항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라면서 "현재의 항공운임은행정산제도는 계약의 자유, 개별 담보설정 등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행위"라고 비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주문해 왔다.
복운업체들은 "운임지급 보증담보 설정이나 항공사와의 운송계약을 CASS-KOREA를 통해서 하는 것은 부당한 담합행위로 이는 복운업체들이 CASS-KOREA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CASS-KOREA 가입 항공사와 거래 할수 없음을 의미한다"면서 "운송계약, 지급보증담보, 운임송금 등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사업실적에 따라 무담보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합리적인 선에서 담보범위.기간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정거래위의 무협의 처리와 관련 항공화물을 취급하는 복합운송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공정위 판정을 수용해야 할 것같다"면서 "앞으로는 양측이 현행 국내 CASS제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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