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통선장에서 항운노조 수수료받아

船協 규제개혁과제...노조개입 제재 주문

항운노조원들이 선용품(선내 식품, 생활용품, 교체부품 등) 보급에 관여, 선적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선박회사와 선용품 보급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국적외항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항운노조가 인천항 통선장을 경유하는 선용품 보급시 세관 gate에서 통선장까지를 자신들의 관할구역이라 주장하면서 선용품 보급업자 등의 노동행위를 금지시키고 선적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선주협회는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과제를 제출, 항운노조와 아무 관련이 없는 선용품 보급시 선용품업자가 직접 통선에 물건을 선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면서 항운노조가 개입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협이 제출한 규제개혁과제>

<국제선박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철폐>
<현황>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르면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승선기준 및 범위는 해양부장관이 노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외국선원 승선범위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선박에 대한 외국선원 승선범위인 척당 부원선원 6명과 동일하게 인정해 적용하고 있다.
<문제점> 국제선박등록법은 조세혜택 및 외국선원의 고용 자율화 등을 부여해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법이지만 선원고용에 있어서 자율성이 부여되지 않고 해상노련과의 단체협약 외국선원 고용범위에 대한 협상 등이 법령에 규정돼 있어 선사의 경쟁력 강화가 어려우며, 당초 법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필수선박의 외국선원 고용범위가 척당 6명으로 제한돼 있어 필수선박에 대한 선원비차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필수선박 지정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선방안> 외국인선원은 선사에서 자율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제한(국제선박등록법 제5조)을 철폐해야 한다. 현행 여건상 고용제한 철폐가 어렵다면, 국제선박제도 도입의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최소 3항기사를 포함 척당 10명정도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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