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船協 인정범위 문의에 회신

선박 Y2K 문제해결 확인기관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한국선주협회가 문의해온 Y2K 문제해결 환인서 인정범위와 관련 "국제선급연합 정회원 선급에서 선급검사 또는 ISM 코드 인증심사를 받고 있는 선박이 그 선급에서 Y2K 문제해결과 관련한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토록 했다고 회신했다.
이에앞서 선협은 "선사들의 자체적인 노력과 경비로 Y2K 문제에 조기 대응, 이미 완료단계에 있는 일부 회원사(국적외항선사)의 경우 국제선급연합(IACS)의 정회원 선급으로부터의 확인을 인정해 달라"며 인정범위에 대해 해양부에 협조문의했다.
이에따라 선사들은 당초 해양부가 확인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선급뿐 아니라 선사들이 공동대응 추진에 따라 확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 선주단체, 외국의 국제선급연합 회원선급 등으로부터 선박 Y2K 문제 해결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양부는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등에서 선박분야에 대한 Y2K 문제해결 제3자 확인제도 시행을 통보해옴에 따라 확인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국제적 신인도 하락과 이로 인한 선박소유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요건을 충족한 기관에서 발급되는 확인서만 인정키로 했다.
확인기관은 국제해사기구(IMO) 및 IACS에서 권고하는 Y2K 문제해결 프로그램 작성요령에 의거해 작성된 절차서를 이용 영국표준협회의 Y2K 적합성 요구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심사자자격은 한국선급, 한국선박안전기술원 또는 선주단체로 이들 단체는 한국Y2K인증센터에 등록된 비정보 분야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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