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침마련, 업계의견 수렴중

앞으로 관세사에 의한 보세운송신고 대행이 허용되고 도착지 세관에서도 수입물품의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관세청은 관세청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명의의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입화주 또는 전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화주들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입화주 및 수입화주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에 의한 보세운송신고 업무처리지침"(안)을 마련,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현행 보세운송절차는 수입화주가 보세운송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EDI 전산설비를 갖추거나 공.항만세관에 보세운송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따라 내륙지 소재 화주는 보세운송신고가 제한(화주직접신고 : 6개업체, 전체건수의 1%)돼 있다.
게다가 수입화주는 자기를 관할하는 내륙지 세관에서 수입통관을 하고 있으나 보세운송업무는 화물이 장치돼 있는 공.항만세관(보세운송 발송지세관) 보세운송업자에 위임해 처리함에 따라 수입화주에 One-Stop-Service 제공이 불가능하다. 또 보세운송업자의 과다운임 청구나 불필요한 운송지연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보세운송신고화물에 대한 검사여부를 수입화주와 수입물품을 잘 알지 못하는 입항지(발송지) 세관에서 결정하므로 화주의 회사명의 도용 밀수사건이 빈발하는 등 화물감시체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보세운송신고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수입물품의 보세운송신고를 도착지세관에 허용해 EDI 전산설비가 없는 수입화주가 소재지 세관에 보세운송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One-Stop Service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도모키로 했다. 또 공.항만세관의 업무량 분산으로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보세운송신고세관이 관할구역내 업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세관 감시.감독이 용이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 수입물품의 도착지세관에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시점에서 적하목록자료가 입항지세관에서 신고지세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키로 하는 한편 신고세관과 발송지세관간 검사대상 및 봉인내역이 통보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이다.

<업무처리지침(안) 골자> *보세운송신고자 부호등록 : 보세운송신고를 하려는 화주나 화주위임을 받아 보세운송신고를 대행하고자 하는 관세사는 관할지세관장에 보세운송신고자로 등록신청해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화물시스템의 화주/관세사부호등록화면을 이용해 등록하고 등록된 화면을 출력해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세관장은 화주에게 보세운송신고자 부호를 부여하기전 화주가 실제 관할내 소재업체인지 및 수입통관업무를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령회사 명의차용 밀수사례 방지)
*화주신고시 보세운송신고 방법 :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화주는 화주신고부호(보세운송신고자부호)를 사용해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다. 화주가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를 서류로 작성해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신고서를 접수한 세관직원은 수입화물시스템의 수작업등록화면을 이용해 신고내용을 등록한다.
*관세사신고시 신고방법 : 화주로부터 보세운송신고를 위임받은 관세사는 관세사부호(보세운송신고자부호)를 사용해 보세운송신고를 한다. 관세사는 화주의 성실도 및 취급품명인지를 확인하고 화주로부터 보세운송신고를 위임받아야 한다. (화주명의도용 밀수사례 방지)
*보세운송신고 담보제공 : 이 지침에 의한 보세운송신고시 화주(관세사에게 보세운송신고를 위임한 화주포함)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화주가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해 포괄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임을 입증하거나 세관장이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보세운송신고물품의 운송 : 이 지침에 의한 보세운송신고 수리된 물품은 화주가 보세운송신고한 것이므로 운송수단의 제한없이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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