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설모(26.무직.서울 강남구 대치동)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제물포 부근의 PC게임방에서 서울 용산구 모 중소 물류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뒤 하루전 주안역 부근에서 주운 최모씨의 BC카드 매출전표에 기록된 카드번호를 입력, MP3 플레이어 1개 등 65만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기기를 택배로 구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설씨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는 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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