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장설립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산업입지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14일 입법예고햇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등록 및 분양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대상을 확대하여 복합적인 산업시설로의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및 소프트웨어, 영화제작업,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지식 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입주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금융, 판매, 물류 등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현재는 근린생활시설에 한정)하고, 지원시설면적의 25%→30%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제조업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산업배치과 (tel : 500-2451)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