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크게 부족한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교통시설 투자의 합리화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33개조문으로 구성된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보면 첫째, 교통시설의 투자합리화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도, 철도, 공항 등 국가기간교통시설과 지방도, 지하철 등 지방교통시설간 연계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정하여(패키지화) 중앙 및 지방자체단체간 투자비 분담기준과 조건, 교통시설특별회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등 투자재원간 연계 등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 기준 및 항목 등 투자평가지침의 내용을 정하여 앞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동 지침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등 13개 대규모 개발사업(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교통체계대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기존 교통시설의 운영 효율을 증대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전자·제어·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사업자 등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ITS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넷째, 현재 여러기관으로 분산되어 수립·시행되고 있는 교통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부위원장 : 건교부장관)으로 하는 교통정책위원회에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한편, 산하에 정책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건설교통부차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실무위원회(위원장 : 건설교통부차관)를 두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안 입법예고 결과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말까지 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을 제정하여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문의:종합계획과 김광재 과장 504-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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