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대상 우편물, 집배원이 대신 수납

이달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집에까지 배달된다.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 수취인이 우체국에 나와서 찾아가도록 했던 관세납부대상 국제우편물도 5월 1일부터 모두 수취인 주소지까지 배달하도록 국제우편물 배달서비스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관세를 물어야하는 국제우편물도 우체국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받고 집배원에게 관세를 내면 된다.
정통부는 또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운반도중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배달치 못했던 국제우편물도 모두 집에까지 배달토록 하고, 우체국에 와서 통관검사를 마치고 관세를 납부한 우편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집에까지 배달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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