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EDI 방식으로 서비스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EDI(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자동화, 8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업체는 사무실의 컴퓨터로 무역정보통신망(KTNET)을 통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전송하면 대한상공회의소는 관세청통관자동화시스템의 수출신고내역과 비교 심사,이상이 없으면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업체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해 주게 된다.
이에따라 수출업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및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정보통신측은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화가 전체 수출업체로 확산될 경우 연간 3백억원정도의 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산지증명서란 특정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가를 구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출업체에 요구하는 수출상품의 생산지증명서류로 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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