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 규정 개정, 신규사업 발굴

24일 건교부에서 발표한 ['99민자유치사업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말에 공포된 민자유치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상반기중에 '99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에 금융 및 조세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사업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 방안을 5월에 수립하여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 활성화 작업단을 건교부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 정부재정 부족 문제를 완화(재원 소요의 약 1/3충당)하고 민간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민자유치제도의 현황은 민자유치제도가 도입된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정부 전체 민자사업은 총100개사업에 52.5조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교부 소관 민자사업은 철도청을 포함한 24개 사업비 20조원 규모다.
현재 시공중인 사업으로는 신공항고속도로(공정66.1%), 천안-논산고속도로(2.6%), 신공항급유시설(21.5%), 신공항열병합발전소(14.2%), 신공항화물터미널(8.1%) 등 5개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현황은 대구-대동고속도로, 경인운하, 신공항시설(4개)등 6개사업이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것도 신공항철도 등 9개사업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중에 있는 것은 대전-당진고속도로등 4개사업이다.
이런 사업현황과는 달리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IMF 경제하에서 금융경색과 사업성 불투명 등 민자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이 침체상태에 있고, 민자유치 제도가 수익성보장, 사업추진방식 등에서 국제기준에 못미쳐 사업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자유치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 민자유치종합대책안을 수립해서 민자유치 유인제도를 강화했다. 여기에는 투자수익률을 기존 13%수준에서 18%수준까지 확대 허용하였고, 정부 재정지원범위를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민간의 경쟁촉진을 유도했다. 또한 운영수입 보장범위 확대를 정부고시사업 80%→90%로 높였다. 이밖에 외자도입에 따른 환리스크 보상제도를 도입하였고,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BOT등 도입)했다.
재원조달 여건 개선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투융자 회사를 설립, 기부채납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BIS기준 완화 검토등을 제시했고, 민간투자지원센터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설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존사업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과 기존사업 처리 및 활성화 방안 수립하고 신규사업을 선정하였다. <정락인 기자>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