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21억 3,300만원 부과

한진그룹이 계열사 기업어음(CP)을 고가로 매입하는 등 내부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6∼30대 기업 집단중 내부거래규모가 큰 5개 기업집단(한진, 한화, 한솔, 동부, 동양)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조사결과 총 2.5조원의 지원성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업체에 대해 서는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과 함께 총 1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절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주)한진해운 등 5개사는 지난 97년 9월부터 98년 9월 기간중 85회에 걸쳐 계열회사인 거양해운(주) 등 6개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총 3,579억원)을 신용등급이 동일한 회사들의 평균 CP할인율 보다 최고 23.9%p 낮은 할인율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불종합금융(주)는 97년 8월부터 98년 6월 기간중 어음관리계좌를 운영하면서 계열회사인 (주)한진해운이 예치한 623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고객에게 지급한 금리보다 2.05∼3.47%p 높은 이자율인 13.5∼19.2%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주)대한항공 등 3개 계열회사는 98년 1월 31일부터 3월 27일 기간중 3회에 걸쳐 한진투자증권(주)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후순위 사모사채(이자율 : 15.0∼16.0%)를 당시 일반 회사채 수익률보다 최고 5.5%p 낮은 금리로 전액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진중공업은 98년 2월부터 4월 기간중 계열회사인 한불종합금융(주)가 발행한 어음상품에 121억원을 예치하면서 비계열회사의 예금이자율 보다 2.85∼6.06%p 낮은 14.3∼16.3%로 예치한 사실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주)대한항공 등 8개 계열회사는 98년 2월 9일 한진투자증권(주)가 주주배정방식으로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기준일 현재 주가가 3,100원(당일 종가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주당 5,000원씩 2,322,745주(매입대금: 116억 1,400만원)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그룹은 이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고가매입 *용역대금·임대료 및 건설공사대금의 지연회수 *선급금 결제조건 차별 등의 부당지원행위를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5억 5,800만원, 한진중공업 4억 9,100만원, 한불종합금융 2억 8,100만원, 한국항공 2억 4,400만원, 한진건설 1억 7,600만원, 한진해운 1억 7,100만원, 동양화재해상보험 1억 600만원, 정석기업 6,200만원, 한국공항 4,400만원 등 총 21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국항공(7,500만원), 한진중공업(6,000만원), 한불종합금융(2,800만원)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과징금을 면제했다고 밝혔다.<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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