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을 모으면 모을 수록 이득"

오는 5월 1일 발효될 미국 해운법 개정안이 북미항로를 중심으로 세계 정기선항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입화주들이 이 법의 발효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물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 對해운선사 협상력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지난달 26일 무역회관에서 개최된 ''미 신해운법이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이란 설명회에서 발표자 김만석 네델란드 대사관 상무관(前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해운법이 발효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입화물 운송환경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미 해운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운임동맹 선사들에게도 개별적인 우대운송계약 체결을 허용함으로써 북미항로 운임동맹을 비롯한 운임동맹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특히 북미항로는 컨테이너 선박량의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선사간 운임 및 서비스 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동맹선사들의 협정 이탈 조짐이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운임동맹 선사들에 대한 대형화주들의 운임교섭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화주들 또한 각종 하주단체를 적극 활용해 운임교섭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金 상무관은 이처럼 전망하면서 "결국 미국 해운개혁법에서는 화주들의 물량이 모이면 모일수록 해상 운임은 더욱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히 중소화주들의 제휴가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이번 미국의 개정 해운법이 결국 자국 운송업체들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우리나라 무역업계가 해운법을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운법 법안 및 활용방안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중소화주를 회원사로 보유한 각 단체들은 미국 해운법 발효를 계기로 회원사의 선적업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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