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개정, 규제도 완화

컨테이너수리시 보수작업신청서와 작업 후 완료 보고제도가 폐지되고 보세구역설영인의 세관봉인 시봉 및 관리현황 보고가 매일 보고에서 월1회 보고로 개선된다.
관세청은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물품인 컨테이너 수리시 내국물품인 수리용 부분품명세서를 보수작업신청서에 기재한 후 세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후에는 완료 보고를 해 왔으나 이 제도를 페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로 컨테이너 협약의 기술적 조건을 변경하는 수리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에 대한 검토를 한국선급에서 하도록 변경했다.
또 세관봉인의 시봉 및 관리를 개선, 보세구역설영인이 매일 세관에 제출하던 세관봉인의 시봉 및 관리현황을 월1회 보고로 변경, 세관내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했으며 이사화물 등 특수화물에 대한 세관봉인의 시봉의 경우 보세구역설영인이 시봉하는 것을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가 할 수 있도록 변경해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적인 봉인 배부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컨테이너의 수입신고수리의 근거를 마련, 지난 2월24일부터 운영중인 수입화물정보시스템에 의거 EDI방식으로 적하목록을 접수.심사 후 통보하는 것으로 신고수리를 갈음토록 했다.
이밖에도 컨테이너의 형식에 대한 검사를 하는 한국선급의 한국관세협회 가입의무조항을 폐지해 업체가 가입여부를 자율 결정토록 했으며 관세청이 한국선급에 대한 업무 감독을 위해 3년마다 해오던 정기검사를 필요시로 완화했다.
아울러 컨테이너수리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 및 사후관리 관련 사항을 개선, 컨테이너수리용부분품에 대한 관세면제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사무처리고시를 준용하고 관세면제를 받은 컨테이너수리용 부분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고시를 준용토록해 이중규정을 폐지했다. <윤재호 기자>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