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기지급한 185만달러 날릴 판

국적외항선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확보와 관련 금융계약에 참여한 대동은행과 동남은행이 퇴출됨에 따라 이들 은행과 금융계약을 맺은 관련선사들이 금융손실을 보게될 상황에 놓였다.
지난 23일 국적외항업계에 따르면 퇴출대상인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이 오는 10월과 11월중 파산선고하게 됨에 따라 이미 이들 은행에 LNG 선박건조금융과 관련해 지급한 약정수수료, 주선수수료(금융약정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과 계약은행이 타은행의 융자를 주선해주면서 받는 사례금조의 수수료) 등 184만5,000달러의 회수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사별로는 한진해운이 59만달러로 가장 많고 대한해운이 46만3,000달러, SK해운이 39만8,000달러, 현대상선이 39만4,000달러 등이다.
특히 업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외항업계(선주협회)가 요구한 퇴출은행의 선박금융 수수료를 인수대상 범위가 아닌 것으로 확정하고 오는 28일 인수은행과 퇴출은행 인수와 관련해 서명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미 지급된 수수료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또한 대동, 동남은행의 LNG 건조관련 금융계약 자체가 인수되지 않을 경우 금융재계약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선협의 관계자는 "금감위가 퇴출은행의 LNG선 관련 금융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인수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서 "인수은행측이 퇴출은행 인수로 야기될 달러베이스 계약상의 환차손에 따른 금리추가부담 등 손실을 우려해 이들 수수료를 인수치 않으려 하고 있는만큼 금리추가부담 보전과 관련한 상호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사들은 인수은행측에 금리추가부담과 관련 ''이자율인상''을 통한 해결보다 원화예치, 원화금리인상 등으로 보전해주겠다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선협의 관계자는 또 "퇴출은행이 10월~11월중 파산선고되므로 선사가 정부 등에 민원을 내 이미 지급된 주선수수료 등을 회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퇴출은행의 LNG 건조자금 계약의 인수를 재차 건의해보고 인수 추진이 실퍅할 경우 이미 지급된 주선수수료 환불을 위한 방안을 마련, 강력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부언했다. <김성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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