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업계 "당국제재 당해도 응할 수 없다"

반발시 지역사회에서의 불이익 우려하기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로로(RO-RO)선(roll-on/roll-off vessel, 선박의 앞뒤나 측면에 경사로-ramp를 마련해 하역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화물을 싣고 내리도록 설계된 선박)에 대해 한시적인 예선사용을 의무화하자 관련업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포항제철의 철강재를 로로선으로 수송하고 있는 업체들에 따르면 포항청은 지난 21일 로로선박에 대해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예선을 사용토록 한다는 지침을 마련 포철 철강재 로로선 수송업체인 (주)한진, (주)광양선박, (주)동방에 통보했다.
포항청은 통보지침에서 "예선사용 완화에 따라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로로선이 예선사용없이 이접안하고 있어 이들 선박의 이접안에 따른 위험요소가 상존, 로로선에 대해 한시적으로 예선을 사용토록 해 안전이접안과 항만시설보호를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항항에 입항하는 모든 로로선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2,000마력 이상급 예선 1척을 사용해야 한다. 물론 포항청의 판단에 따라 예선을 추가로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포항항의 지침을 따를 경우 월2회 포항항을 입출항하는 로로선의 경우 월 100만원(예선 1척 사용료 50만원*2항차)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대해 이들 업체들은 "지난 7월 13일 해양수산부가 고시를 통해 항만 입출항시 의무적용하던 예선사용을 선장 및 도선사의 자율판단에 따르도록 완화시켜놓고 포항청이 고시에 반하는 예선의무화를 로로선에만 별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일부업체는 매항차마다 2척의 예선을 사용하면서 포항청의 지침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某업체는 廳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더라도 예선을 사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업체들이 내놓고 반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항만시설 보호차원에서 예선 의무사용 여부 결정은 지방청장 권한사항으로 정면 대응시 지역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
양측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로로선의 포항항 입출항이 중단될 경우 포철 철강재의 적기 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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