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정책 따로 전자상거래 정책 따로

전자상거래 환경 고려한 물류정책 수립 필요
물류, 더 이상 과거의 ''부분적'' 기능 아니다

전자상거래 추진 정책에 물류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 및 대응 방안을 첨가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 부분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위한 개선 노력은 물류부분의 고유 영역으로 인식될 뿐 전자상거래 논의 시에는 관련 문제가 통합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정보화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특별히 통합 로지스틱스 환경을 인식하여 각 공급주체들이 손쉽게 제휴하며 통합할 수 있는 오픈된 시스템 환경을 계획해야 한다. 또 물류 관련 시설의 정보화 연계까지를 고려하여 물류정보화 부분이 전자상거래 시대에 핵심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는 시대에 역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정부와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대의 로지스틱스 전략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전자상거래 시대의 새로운 로지스틱스 흐름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공동 노력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민관이 협력하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와 판매를 위한 표준화된 경영 프로세스 확립에 노력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주문을 받고 대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배달하는 데 있어서 보다 편리하고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상업프로토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는 더 이상 물류를 과거의 부분적 기능으로 생각지 말고 통합된 가치 체인 개념으로 인식하여 기업의 정보화, 산업정보화, 지역정보화를 계획할 때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로 인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고려할 때 네트워크 통합, 전자시장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실행, 전자시장의 내용 개발과 유지를 위한 기업 자체 내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아웃소싱 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소매, 유통, 운송을 포함한 시장 인터미디어리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대체할 가상 시장공간에서의 신규 사업 및 서비스를 발견하고 이들이 산업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필요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정책 하의 ECRC 운영에 있어서 물류업체의 정보화 지원계획 및 업체들의 통합로지스틱스 환경 구현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특별히 EC와 물류정보화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 고취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정부 혹은 정부 및 민간 공동의 홍보 및 교육활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시 물류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함께 수렴해야 한다는 측면과 마찬가지로 물류정책 수립시에도 현재 전자상거래 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입 방안과
통합로지스틱스 환경에 대비한 정보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계획하고 있는 대단위 물류·유통거점사업은 추진 계획을 정보화 관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단위 물류·유통거점사업이 건교부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및 과거 통상부의 집배송단지 사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물류 관련 시설의 정보화 연계 부분에 있어서 대단위 물류·유통거점사업이 단지 향후 물동량을 근거로 지역별 안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여 보관리드타임이 줄어들 경우 늘어나는 물동량에 맞는 효율적인 수송시스템이 등장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단위 물류거점은 전국적으로 극소수 지역에 국한되어도 원활한 물류흐름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일반 화물터미널과 전용화물터미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하게 되면 정보화 계획 및 새로운 운송 프로세스 도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복투자의 비효율적인 결과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여 물류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번째, 물류정보화촉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물류 분야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전 산업분야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책 운영상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 물류정책 및 사업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며 총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두번째, 전자상거래 환경 하의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법·제도적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표준화 및 표준전자문서 이용시 인센티브 부여
·무자료 거래 관행 타파를 위한 정책 추진
세번째, 인터넷 트럭스탑 서비스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물류 및 교통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화주와 운송업체를 연계하는 수배송 알선정보, 화물자동차의 최적운행지원 등 다양한 물류관련 부가가치정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가상운송기업을 벤터기업의 한 형태로 인정,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끝> <자료:정보통신정책원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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