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업계, 당분간 등록제한 존속 주문

"대량화주의 해상운송업 진출을 반대한다"
해운업의 전면개방을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국적외항업계가 대량화주들에게 해운업을 개방할 경우 기존 해운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외항업체 단체인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해운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외국인 투자 전면개방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제한규정(제27조의 2)을 폐지한 것과 관련 "국제경쟁이 치열한 현실정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폐지는 기존 해운업에 심각한 타격과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제선박에 대한 세제지원 시행후 기반이 조성된 시기에 대량화주에 해운업을 허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석탄, 석유 등과 같은 대량 국가전략화물에 대해 국적선사에 우선선적권을 부요해온 지정화물제도 폐지와 관련, 미국, 유럽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처럼 비상사태시 안보화물에 대해 일정비율 국적선이 수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전략수송물자를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선협은 또 운임 등의 협약(제29조)의 공동행위 조항에 대해서는 해운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독금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해운업에 의한 정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성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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