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지방공기업 수의계약 요구
업계 "民間몫, 민영화방침에 어긋나"

최근 한국전력공사 당진화력발전소 제 1, 2호기 준공을 앞두고 금년 12월초로 예정된 수입유연탄 하역권을 둘러싸고 당진군과 한국항만하역협회 회원사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9월 16일자 1면 참조)
해양수산부 및 항만하역회에 따르면 당초 한전측에서 98년 8월 중순에 하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고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인 당진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지역하역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한전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전측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설립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부방침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등록을 마친 항만하역업체들이 하역업은 순수 민간주도의 사업영역이므로 지방 공기업이 영위할 사업으로는 적절치 못할 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방침과도 어긋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화력발전소인 보령, 삼천포, 태안, 하동발전소의 경우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따라 공개입찰방식에 의해 하역업체를 선정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김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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