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금년중 공단법 폐지

인천국제공항이 公社체제로 전환, 운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차질없는 개항과 국제경쟁력 있는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공항건설공단법을 폐지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을 금년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공항운영에 있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대폭 줄여 공항경영의 자율성 부여와 공항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와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사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새로 설립되는 공사가 건설과 운영을 함께 담당하게 된다.
공사설립은 지난 8월 17일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정부출자기관 경영혁신계획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의 의미>
<주요 골자>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고 국가 등은 공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출연금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자금 전환시기.방법 등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된다.
출자전환 대상은 올해까지의 국고출연금 2조792억원과 공항부지내 국유토지 약 20만평(200억원 상당)이다. 또 2000년까지 국고출연금 5,500억원도 단계적으로 공사에 출자전환하게 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징수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공항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 국내외 공항개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항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해 징수하되 징수대상,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은 미리 건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범위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융자를 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공사의 자율적 경영을 위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및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 모든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사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인사.조직규정, 예산.사업계획, 채권발행 등 경영관련사항의 정부승인을 폐지해 정부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사는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하게 된다.
<기대효과>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운영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일원화함으로써 업무간의 연계성을 확보해 원활한 개항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있어서도 국내.외 민간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선진 민간경영기업의 도입 등 공항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2002년 이후에는 국내외 민간지분을 51% 이상 확대해 실질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공사법 제정(안)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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