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資部, IMF 합의사항 이행위해 내년말까지

산업자원부는 IMF와 합의한 바 있는 수입증명절차(Import Certification Procedures) 투명성제고 및 절차간소화 추진과 관련, 별첨과 같이 계획안을 마련, IMF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개별법령 및 통합공고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98년말까지 가스용품 사전수입신고, 의약품 등의 수입자확인증 발급, 화장품 종별허가 및 모피·모발 가공품에 대한 검역절차 등이 각각 폐지된다.
또한 영화수입업과 비료수입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각각 완화되고, 전산망구축을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며, 전기용품·건설기계 수입시의 형식승인업무가 민간기관에 위탁 되는 등 23개 개별법령상의 수입절차가 대폭적으로 개선된다.
산업자원부는 17개 부처, 54개 개별법령상의 수입 증명절차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이후 17개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검토작업을 지속해 온 결과, 이러한 개선계획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4개 개별법령중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국내법이 제정된 경우나 WTO 체제 출범이후 이미 수입관련 규정들이 대폭 개선된 경우등을 제외한 총 23개 법령에서 56건의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며, 98년 상반기중에 이미 12개 법령에서 14건을 개선하여 총 70건의 수입규제가 완화된다.

수입제도 개선계획 요약( 98.8월∼ 99년말)

< 규정 폐지 >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추천제 폐지(석유사업법)
*시료검사전 AS 계획서 제출 의무조항 삭제(품질경영촉진법)
*사전 수입신고 및 안전기준검토 폐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사전 수입신고 및 안전기준검토 폐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입간행물 관리대장비치 및 휴업신고의무 조항 폐지(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법률)
*보호구 수입자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규정 폐지(산업안전보건법)
*연초종자 수입자 제한규정 폐지(담배사업법)
*인삼류 사전 수입신고제 폐지(인삼산업법)
*경미한 형식변경사항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모피·모발 제조가공품에 대한 검역규정 철폐(검역법)
*화장품 종별허가/의약품 수입자확인증 발급/수입자관리제도/매년 수입실적 보고의무/의약품에 대한 재검정제도/국문표시검토의뢰서 제출/자가품질관리 시설·기구에 대한 지정의무규정/한약재 수입추천제도 등 폐지(약사법)

< 절차 간소화 >
*시험 및 형식승인체제 일원화(전기용품안전관리법/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 법률)
*통관전 확인검사에서 통관후 확인검사로 전환(품질경영촉진법)
*영화수입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영화진흥법)
*등록신청서류 축소 및 FAX 민원신청 확대적용(외국간행품수입배포에관한법률)
*수입요건확인 사항 축소(원자력법)
*비료수입법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비료관리법)
*예치금·부담금 면제대상품목 확대 및 예치금·부담금 납부절차 간소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통관절차 전산화 및 통관시 세관장 확인품목 축소(관세법)
*자동차 완성검사시 제작사 자체 품질검사 기준 인정(자동차관리법)
*형식승인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건설기계관리법)
*EDI에 의한 수입신고 허용 및 구비서류 축소/정밀검사기간 단축(식품위생법)
*비치의무 기록서 종류 축소 및 보존기간 단축/화장품 병행수입자의 제조증명서 제출의무 면제(약사법)
*형식승인, 형식등록·검정, EMI검정시 제출서류 간소화(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 공정성·투명성 제고 >
*민간인증제도로의 전환/모델별 인증제도도입/제조자 인증책임제도로 전환(전기용품안전관리법)
*민간인증제도로의 전환(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수입신고 면제기준이 되는 각 핵종별 방사선량을 국제기준(IAEA)에 부합되게 정비(원자력법)
*폐기물 수입절차 일원화(폐기물관리법/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민간인증제도로의 전환/건설기계 대상범위 축소(건설기계관리법)
*의료기기 수입시 공증된 검사성적서 등의 신뢰성 인정범위 확대/의약품의 대중광고 금지규정 완화/수입자 임의로 시험기관 선정가능/외국 의약품집 인정범위 확대(약사법)
*형식승인, 형식등록·검정, EMI검정 기준의 국제화 및 상호인정제도 도입/승인·검정·등록관련 시험기관의 관련법령 일원화(전파법/전기통신기본법)

법령별 수입제도 개선실적 요약( 98 상반기)

< 절차 간소화 >
*형식승인 면제대상을 학교·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경우로 까지 확대(전기용품안전관리법)
*외국산 대구머리 수입절차 간소화(식품위생법)
*형식승인 면제대상에 수출용원자재 포함(전기통신기본법)
*검역증명서 미첨부가능 범위 확대(가축전염병예방법)
*자동차 인증시험시 현지 제작사의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한 입회시험 가능/대표 차종 이외에는 제작사 자체 시험성적 인정/환경에 영향이 적은 변경사항은 단순보고 인정/신청서류 축소·조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 공정성·투명성 제고 >
*범위가 불명확한 품목의 EMI 검정대상 제외(전파법)
*법적근거없는 수입수산물 수입제한 규정 삭제(수산업법
*주요농작물종자법과 종묘관리법을 통합, 종자산업법으로 일원화(종자산업법)
*문체부장관에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장으로 수입추천권 이양(영화진흥법)
*국방부장관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으로 수입승인권 이양(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
*CITES협약에 따라 국내 동식물보호품목 정비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비용절감에 따른 수입경쟁력 향상
''국민정부''로서의 대외신인도 제고

이러한 계획들이 예정대로 추진되는 경우, 수입절차의 선진화 및 이에 따른 비용절감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쟁력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제출서류 간소화, 소요기간 단축 및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조사, 이중검사등이 폐지되는 등 각종 절차가 간소화되고, *둘째, 단순통계 작성을 위한 규정 및 법령 미근거 규정이 정비되는 등 행정편의 규정도 대폭 정비된다.
*셋째, 각종 규격, 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체결이 적극 추진되는 등 기술장벽규정상의 문제점도 개선될 예정이다. *넷째, 이밖에도 절차나 기준의 해석이 애매한 규정들이 정비되고, 수입요건확인 기관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등 전체적으로 투명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번 수입증명절차 개선계획안의 IMF 제출이행은 범정부차원의 규제완화 움직임 속에서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산업자원부 및 각 개별부처의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정부」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작업의 추진 및 IMF 합의 사항 이행이라는 국제적인 약속의 성실한 이행으로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시급한 과제였던 정부로서도 이번 수입증명절차 개선계획안의 IMF 제출이행으로 이러한 목적달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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