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관세사법인 "무역업체와 고통분담 차원서"

대명종합물류 설립, 통관.물류.관세서비스 제공

통관수수료 기준환율을 고시환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1,000원으로 고정한 업체가 있어 화제다.
대문관세사법인 & 대문종합물류(주)는 최근 정부의 무역진흥 조치와 무역업체와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통관수수료 기준 환율을 고시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고정하여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문관세사법인(대표 관세사: 황세봉)은 지난 83년 설립됐으며 전국을 관할하는 서울 본부세관
등록 제1호 관세사법인이기도 하다. 그동안 관세관련 업무 및 수출입 통관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해 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회사인 (주)대문종합물류를 설립하여 수출입 물품의 전국적인운송 서비스도 아을러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는 관할 구역만을 통관하는 개인 관세사무소와는 달리 전국 주요 항만 및 내륙지를 일원화하여 통관할 수 있는 서울본부세관 제 1호 관세사법인으로서 서울, 김포, 인천, 부산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다.
여기에 운송알선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대문종합물류(자본금 1억원)에서 전화 한통화로 B/L Pick-UP에서부터 고객의 창고까지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일관운송System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6대 행정 전산망 구축 사업의 하나인 통관 전산화 시범업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 회사는 통관서비스, 물류서비스, 관세환급서비스, 관세행정 쟁송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의) 상표권을 세관에 신고하여 두고,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수출입 될 때에 세관으로부터 자동으로 통보를 받아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용중에 있다고 밝혔다.(문의 전화:(02) 544-5750 (대표) 인터넷 주소 http://www.daemoon.co.kr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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