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교역하는 국내 무역업체가 베트남 현지통관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최근 관세청은 국내 수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수출상품의 상대국 세관통관과정에서 우리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통관관련 정보사항을 수입, 업계에 전파키로 하고 먼저 베트남 현지통관시의 숙지사항을 무역업계에 알렸다. 다음은 베트남 현지통관시 유의사항이다.
<선적서류가 L/C조건과 일치해야> 선적서류와 L/C조건간의 사소한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크며 3국간 거래의 경우 선적서류에 조금만 하자가 생겨도 그 하자가 단순하자임을 증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잘못되면 밀수혐의 등으로 절차가 지연돼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가격의 등락이 심한 품목의 경우 계약시보다 세관반입시 가격이 떨어질 때에는 선적서류와 L/C조건간의 단순한 하자를 구실로 통관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수입대금 지불을 지연시키고 가격 네고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B/L과 화물의 세부품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화물수령에 어려움이 생기고 벌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심할 경우 막대한 통관지연을 초래한다. 실례로 B/L과 화물의 세부품목이 일치하지 않으면 컨테이너당 150달러 정도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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