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x 韓.日지역 관리이사 대정부 제안

제7자유권 허용이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
미국항공사에 한국내 복합운송 허용돼야
무관세 통관 범위확대로 수송효율성 제고

우리나라 항공화물 시장이 보다 더 개방되고 항공화물과 관련한 통관 등의 관행이 좀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FedEx의 한국 및 서일본 지역담당 관리이사인 George Trusdale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The Economist Conferences의 한국정부와의 6차 회담에서 [비행기 운항과 통관의 법제완화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새로 체결된 한미 항공협정으로 미국 항공사들이 한국에서 비행기 기종을 변경, 제3국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도록 비행기 기종변경(change of gauge)이 허용됐으나 FedEx는 항공협정을 한층 더 자유화시켜 제7자유권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 항공협정이 허용한 비행기 기종변경은 미국의 항공기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수송해와 이중 제3국으로 나가는 화물을 다시 기종을 변경해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올 때는 장거리용 비행기를 쓰고 한국에서 가까운 제3국으로 재운송할 때는 단거리용 비행기로 옮겨 실어 수송할 수 있음을 뜻한다.
George Trusdale씨가 허용을 주문한 제7자유권이란 "쌍무협정의 양방이 지정한 항공사가 상대방국가의 영역에서 제3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한미 항공협정상의 기종변경이 항공기의 목적지를 한국과 미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제7자유권은 제3국으로 운송할 때 자국을 경유해야만 한다는 운송경로상의 요구조건이 없기 때문에 미국 항공사가 제3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화물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권리다.
Trusdale씨는 "제7자유권이 허용된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신속한 항공화물 수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수출이 매우 중요한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인천신공항을 동북아 핵심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항공사들을 많이 유지해야 하는 만큼 제7자유권의 허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論據를 제시했다.
그는 또 새로 체결된 한미 항공협정이 한국 항공사들의 미국내 복합운송을 허용한 것과 관련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전역에 걸친 복합운송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면서 "따라서 한국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미국항공사들에게도 그것이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그는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중 신고가격이 미화 60달러 이상인 모든 화물에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극소수의 화물만이 무관세 통관이 이루어질 뿐 대부분 화물의 경우 별도 서류작업이 필요해 운송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부과와 관련 최저가격(de minimis)제를 채택한 다른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가격기준을 상향조정했다"면서 "무관세 통관의 기준가격을 높이게 되면 통관시간을 절감시켜 수송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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