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Dock 요금체제 도입키로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앞으로 하역요금 경쟁체제로 들어선다.
해양수산부는 금년도 항만하역요금을 동결시킨 데 이어 획일적으로 적용돼온 항만하역요금을 컨테이너 부두에 대해서는 운영사별로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경쟁요율체제로 전환, 시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요율과는 별도로 일괄서비스(On-Dock) 요금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요금은 부두운영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토록 했다.
그동안 항만시설부족으로 컨테이너부두에서는 수출입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내리는 하역기능 위주로 운영하고 부두외곽에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Off-Dock Container Yard)에서 통관절차 등을 수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수송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개당 약 6만원, 40피트는 개당 약 8만원의 물류비가 추가로 발생돼 왔다.
그러나 부산항 감만부두 개장 등으로 컨테이너 부두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컨테이너부두에서 수출입에 따른 모든 기능을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일괄(On-Dock)요금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컨테이너 부두에서의 일관서비스 제공으로 Off-Dock CY를 경유하지 않을 경우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4,000원, 97년도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취급물량 360만TEU 기준시 년간 약 864억원 상당의 직접적인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이와함께 수송단계 축소에 따른 수송시간 단축 등으로 수출입화물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컨테이너 부두 하역요금이 경쟁요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항만별, 운영사별 경쟁여건이 조성돼 항만의 생산성 제고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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