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시설사업기본계획 확정

인천국제공항철도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철도청은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철도 민자유치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수립,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의 의견수렴과 건설교통부 심의를 거쳐 22일 기획예산위원회의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 통과시켜 이를 25일 고시했다.
인천국제공항철도 민자유치사업은 인천국제공항~서울역간 61.5km를 복선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구간에 정거장 1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간 1단계 구간은 사업자 지정후 6년 이내에, 김포공항에서 서울역간 2단계 구간은 사업자지정후 8년이내에 개통할 예정이며 전체 주행시간은 45분대가 소요되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신청법인의 최상위출자자 지분율은 25% 이상, 자기자본비율은 2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철도청과의 민관합동법인 서립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민자사업자에게는 30년간의 철도운영권과 복합역사내 상업시설 설치 등 부대사업 개발권을 부여하며 철도운임은 민자사업자가 자율결정할 수 있다.
철도청은 오는 11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내년 2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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