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지전 과세적부 심사제도」마련

앞으로는 납세자들이 세관의 추징신고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게 돼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최근 수요자 중심행정의 일환으로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해 도산하는 기업의 발생을 막고 납세자의 관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98년 7월1일부터 납세자들이 세간의 추징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지전 과세적부 심사제도」를 마련했다.
현재는 납세자가 세관의 추징에 대해 관세 납부고지를 받은 후에만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고지전 과세적부 심사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는 관세납부 전에도 세관의 처분에 대해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고지전 과세적부 심사제도」의 도입으로 세관은 추징고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추징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추징을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를 원천적으로 확보하게 되며 특히 고지전 적부심사를 위한 위헌회는 민간위원도 참여하도록 하고 심사의 결정도 60일 내에 이루어지록 해 납세자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보장해 주게 된다.
근래 수출입 면허제에서 수출입 신고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인의 세액신고 누락 및 稅番 적용오류가 증가해 세관의 사후심사를 통한 관세 추징 사례가 증가했으며 앞으로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세관과 납세자간에 과세사유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서야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조세마찰의 획기적인 완화가 예상된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세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소송 등 사후적 절차 뿐만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저렵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고지 「고지전 과세적부 심사제도」를 납부전에 이용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기회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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