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제품 생산 강제화시 재고누증등 부작용 발생
최근 화장품 및 세제 생산 및 포장업계와 포장재 생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포장폐기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리필제품의 생산 의무화, 수축포장 및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총 생산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리필제품으로 생산토록 의무화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의사와 무관하게 리필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리필제품이 팔리지 않을 경우 생산기업에 재고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이들 제품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화장품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리필제품의 생산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샴푸, 린스류의 경우 업계가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부응해 자율잎거으로 총 생산량의 10~20%의 리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리필제품 생산을 강제하기 보다는 업계가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맞춰 자율적으로 리필제품 생산량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동 규칙 제7조(포장용기의 재사용)를 개정, 현재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류와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 세제류 총생산량의 5/100이상 생산토록하고 있는 리필제품 생산의무화율을 각각 10/100과 50/100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리필제품 생산량 의무화 대상제품도 늘려 샴푸.린스류(20/100 이상), 물티슈류(20/100 이상), 분말커피류(10/100 이상), 크레용.크레파스.물감(10/100 이상)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업계는 또 수출포장 및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할 경우 마땅한 대체재가 없어 생산설비 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수축포장 및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변질, 누출방지를 위해 복합재질의 사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메이크업 화장품 등은 리필제품의 포장재질이 복합재질로 돼 있으며 단일재질의 포장재 제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경우 리필제품의 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