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제품 생산 강제화시 재고누증등 부작용 발생

정부가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가 '제품의 특성을 고려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화장품 및 세제 생산 및 포장업계와 포장재 생산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포장폐기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리필제품의 생산 의무화, 수축포장 및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총 생산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리필제품으로 생산토록 의무화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의사와 무관하게 리필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어 리필제품이 팔리지 않을 경우 생산기업에 재고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이들 제품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화장품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리필제품의 생산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는 샴푸, 린스류의 경우 업계가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부응해 자율잎거으로 총 생산량의 10~20%의 리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리필제품 생산을 강제하기 보다는 업계가 소비자의 구매의사에 맞춰 자율적으로 리필제품 생산량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동 규칙 제7조(포장용기의 재사용)를 개정, 현재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류와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 세제류 총생산량의 5/100이상 생산토록하고 있는 리필제품 생산의무화율을 각각 10/100과 50/100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리필제품 생산량 의무화 대상제품도 늘려 샴푸.린스류(20/100 이상), 물티슈류(20/100 이상), 분말커피류(10/100 이상), 크레용.크레파스.물감(10/100 이상)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업계는 또 수출포장 및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할 경우 마땅한 대체재가 없어 생산설비 교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수축포장 및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변질, 누출방지를 위해 복합재질의 사용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메이크업 화장품 등은 리필제품의 포장재질이 복합재질로 돼 있으며 단일재질의 포장재 제조가 기술적으로 어려워 복합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하는 경우 리필제품의 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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