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전산망 연계대책반 구성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항만입출항에 따른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함께 도선업 및 예선업 분야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등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항만입출항 분야와 도선사 및 예선업에 대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현재 선박의 항만입출항시 입출항 관련기관에 각각 제출하는 서류들이 20여건에 달할 뿐 아니라 중복돼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항만이용자들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양부 주관으로 관련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위한 대책반을 구성, 운영중이라고 8일 발표했다.
이 대책반은 전산망을 통한 입출항 서류제출, 간이 입.출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이출항 정보공동활용체제 구축 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예.도선업 분야에 있어서는 예선업의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고 예선보유기준도 하향조정했으며 도선사도 대폭 증원키로 했다.<관련기사 1면>
이와함께 예.도선 이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 예.도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선 및 도선운영협의회에 해운조합 대표 등을 추가해 이용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도선업 규제개혁 주요 내용>

도선사 진입규제 완화
*도선운영협의회에 해운조합 대표 등 이용자대표 추가(현행 도선운영협의회 구성 : 7일 이용자대표 3(선주대표 2, 하주대표 1), 도선사 대표 3, 해운항만 전문가 1)
*도선사를 매년 20명씩 향후 5년이내에 100명 이상 증원
*도선사 면허 요건을 현행 7년이상 선장경력에서 5년이상 선장경력으로 완화(99년 도선법 개정, 2000년부터 시행)

예선업의 시장진입 규제완화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요건 폐지
*항만별 자가소유 예선보유기준 완화(현행 :항만별 1,000~5,000마력 이상에서 개선 : 항만별 1,000~2,000마력 이상)

예선 강제사용 규제완화
*접.이안 보조장비를 설치한 선박 및 당해 항만에 년 4회 이상 입출항 실적이 있는 선박은 선사(이용자)가 예선사용여부를 자율결정(현행 : 항만별로 일정규모 이상 선박에 대해 예선사용을 강제하고 있음)

사업자 단체의 예선요율 신고제도 폐지
*예선료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장관에게 신고토록 개선(현행 : 한국예선협회가 중앙예선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해양부 장관에게 신고)
*예선운영협의회에 해운조합 대표 등 이용자대표 추가(현 협의회 구성은 예선운영협의회와 같다)

예.도선서비스 이용방법의 개선
*도선사 이용시 순번제운영원칙을 규정한 도선 운영협의회운영규정 관련 규정 폐지. 예.도선 이용방법을 이용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의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유로이 결정

도선사 책임범위의 명확화
*인천항 갑문안전통항규칙 제13조 개정 추진(현행 : 갑문시설을 훼손한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짐에서 개정 : 갑문시설을 훼손한 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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