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向 화물 부산통관시 세관.운송사에 통보해야

船社 일방적 入庫 후 내륙운송 보관.하역료등 의외 물류비 발생

수입시 세관의 관리대상 화물로 분류된 화물 중 최종목적지가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인 경우 부산에서 통관을 원한다면 사전에 부산세관 및 운송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물류비를 줄일 수 있다.
무역협회 부산지부에 의하면 수입시 세관의 관리대상 화물로 분류된 화물 중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인 경우 화주가 동지역에서 통관을 원한다면 사전에 부산세관 및 운송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으면 무역업체의 물류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부산지부에서 설치, 운영중인 「부산지역 수출입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이와같은 내용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서울소재 수입업체인 D사는 大豆 20피트 한 컨테이너를 C & F로 부산항을 통해 수입하면서 선하증권상 최종목적지가 인천 CY로 명시되었는데도 이를 운송한 D해운이 일방적으로 부산항 부두내 창고에 화물을 보관한 후 인천까지의 내륙운송료 및 부산에서의 보관료, 하역료 등 예상치 못했던 많은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무협 부산지부가 부산세관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관리대상화물에 대해서는 적하목록만을 보고 세관이 지정한 창고에 화물배정을 해야 하므로 당해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관리대상 화물 수입업체는 선하증권상의 최종 목적지가 부산 이외의 다른 지역이고 동지역에서 통관하고 싶을 경우 이를 사전에 운송회사 및 세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거래하던 창고 및 운송업체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보관료, 하역료 등의 추가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무협은 금번 접수된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양하지가 부산항이고 최종 목적지가 인천인 만큼 D해운이 부산에서 인천까지의 운송료를 청구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요금청구서에 삭제해 줄 것을 요청, D해운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D사는 다행히 수정된 요금을 청구받게 되었다고 한다.
무협 부산지부는 앞으로도 화주와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화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관리대상화물제도
특정화물을 지정하기보다는 ▲적정 감시대상 국가로 부터 반입되는 소량화물 ▲포장명세서 등 적하목록상 기재사항이 불분명한 화물 ▲최근 2년간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업체가 수입하는 화물 등 19개 선별기준을 통해 일선 세관장이 특정물품을 선별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관세청은 96년 7월 수입면허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에 앞서 6월1일자로 보세화물 입.출항 및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통해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기준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