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제도하 화물운송업 신규등록시 가장 유리

새로 제정시행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아래서 화물운송업을 신규 등록할 경우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할까? 결론은 99년 6월 30일 이전에 특수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최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회장 이삼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면서 신규로 화물운송업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와관련 同연합회는 "현제도하에서는 99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되는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통해 충분한 자동차 대수를 등록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同연합회에 따르면 99년 7월 1일부터는 일반화물운송업의 최저등록기준 대수인 25대를 적용받게 돼 사실상 신규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며 용달.개별화물운송업으로는 기업화를 제한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등록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특수화물운송사업을 기간내에 등록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사업자가 특수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받은 차종(밴형, 사다리차 등)을 필요에 따라 다른 차종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99년 6월 30일 이전에 특수화물운송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 예를 들어 밴형으로 등록받은 자동차를 일반카고형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하므로 특히 카고형 차를 수대(2대이상 25애 미만) 보유하려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
<특수화물운송사업등록 절차>
1. 차고지 확보후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차고지 설치확인신청 2. 교부받은 차고지 설치확인서 등을 첨부한 특수화물운송사업등록 신청서 제출 3. 임시등록증을 발급받아 차량등록 후 사업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 4.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등록증 교부
<특수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1. 등록최저 기준대수 1대이상(1대 등록시에는 장래에 개별화물로 전환됨) 2. 자본금 1억원 이상(2대이상에 한함) 3. 사무실:20평방미터 이상, 영업소는 10평방미터이상(2대 이상에 한함) 4. 차고지:자동차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대수(관할 관청 재량하에 1/2감경 가능함) *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을 받은자는 위 2, 3항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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