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요자금 일부 지원키로

산업자원부는 올해 3개내외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지정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산업계의 CALS/EC 체계도입 확산을 위해 98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금년에 3개 내외의 기관을 지정하고 년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기술지원, 컨설팅,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97년에는 중진공·생산성본부·무역정보통신 등 3개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타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자원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중으로 국내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필요시 실사)한 후 7월안에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 상정, 의결을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신청서류 배부 및 접수처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과천종합청사,500-2584))
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의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해 산업기술자금 27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국가 전체로 급속히 확산시키기 위해 94년부터 16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